"드라마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연합뉴스 기사 보기)
대충 보니, 재판부가 김종학 프로덕션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는 완성된 저작물이 아닐 뿐더러,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죠. 반대로, 원고측에서 제기한 '역사적 사실이 문제가 아닌,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에서 표절이 있다'는 논리는 인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상급 법원으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태왕사신기 제작은 이로써 꽤
힘이 실리겠네요. (아니, 애초부터 김종학 프로덕션 측에서는 별로 신경쓴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긴 말 해봤자
소용없겠죠. (먼산) 그렇다면, 태왕사신기를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시놉시스를 작성
해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거니까 표절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래도
판결이 똑같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분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
처럼, 마찬가지로 '바람의 나라'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김종학 프로덕션측은
아무런 할말이 없겠죠. 공공의 영역인 '역사적 사실'을 활용했을 뿐이니까요.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송사나 투자자들이 '중복 투자'를 해줄까가
문제이긴 하겠네요.)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PS) 제가 느낀 교훈은... 판타지를 쓰려면 절대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손톱만큼이라도 배경으로 쓰지 말 것! (나중에 표절 시비가 일어도 대책없다.)
PS2)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정을 검색해 보니,
[ 제43민사단독(지적재산권) 금 463호 ]
라고 되어 있군요. 제 43 민사 단독 재판부는 '지적 재산권'을 담당하며, 매주 금요일에
463호 법정에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선고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요일에 입수하여 기사화한 모양이네요.
대충 보니, 재판부가 김종학 프로덕션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는 완성된 저작물이 아닐 뿐더러,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죠. 반대로, 원고측에서 제기한 '역사적 사실이 문제가 아닌,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된 부분에서 표절이 있다'는 논리는 인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상급 법원으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태왕사신기 제작은 이로써 꽤
힘이 실리겠네요. (아니, 애초부터 김종학 프로덕션 측에서는 별로 신경쓴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긴 말 해봤자
소용없겠죠. (먼산) 그렇다면, 태왕사신기를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시놉시스를 작성
해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거니까 표절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래도
판결이 똑같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분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
처럼, 마찬가지로 '바람의 나라'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김종학 프로덕션측은
아무런 할말이 없겠죠. 공공의 영역인 '역사적 사실'을 활용했을 뿐이니까요. (물론
논리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송사나 투자자들이 '중복 투자'를 해줄까가
문제이긴 하겠네요.)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PS) 제가 느낀 교훈은... 판타지를 쓰려면 절대로 (공공의 영역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손톱만큼이라도 배경으로 쓰지 말 것! (나중에 표절 시비가 일어도 대책없다.)
PS2)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정을 검색해 보니,
[ 제43민사단독(지적재산권) 금 463호 ]
라고 되어 있군요. 제 43 민사 단독 재판부는 '지적 재산권'을 담당하며, 매주 금요일에
463호 법정에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선고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요일에 입수하여 기사화한 모양이네요.
덧글
우리가 그렇게 했다간 당장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소송 걸어 재판에서 끝장날 겁니다.
차라리 여자 조폭과 그녀의 오랜 친구인 여자 검사가 나와서, 나중에 검사가 친구의
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스토리인, '백합시계'를 쓰는 게 나을지도... (퍼퍼퍽~)
솔직히 법원 분들이 설정 같은 개념에 신경쓰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