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체적인 판결문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기사들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면, 판결의 요점은 대략 2가지입니다.
1. 시놉시스란 최종적으로 완성된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
2. 설사 시놉시스를 완성된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2번에 대해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이 왕을 보좌한다는 내용이 대체 어느 나라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냐?'라는 반론이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일단 넘어갑시다. 다만,
몇몇 분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시놉시스가 아닌 완성된 드라마
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판결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2번은
'완성된 저작물'이라면 무엇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일테니까요.
문제는 1번입니다. 정말로 시놉시스란 것은 저작물의 자격이 없단 말인가요?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시놉시스 자체가 저작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부터
우선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권리도 뭐도 없는 '유령'이란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유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유령이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시놉시스란 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싶어도 침해할 수 없을 만큼 완성된 저작물
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김종학 프로덕션측은 그런 지극히 불완전한 것으로 수백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많은 홍보 행사로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말이 되는군요. 즉,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유령'을 내세워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이 됩니다. 납득하기 힘드네요. 영화나 드라마의 투자 설명회에선 그런 식으로
종종 시놉시스 혹은 기획안만으로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시놉
시스나 기획안 따위가 저작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어쩐지 상식적
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과 상식 사이의 괴리일까요?
저작물로 보호되는 창작물의 범위는 꽤 넓다고 들었는데, 시나리오의 기획안 혹은 시놉시스
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시놉시스 단계에 있는 작품들은 누구든 마음
대로 갖다 써도 좋다는 것인데... 물론 제가 스타워즈의 시놉시스만 갖고 대본을 쓴다고 해도,
지금의 스타워즈만한 작품을 쓸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만, 그래도 '저작물이 아니니 마음대로
갖다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안되고, 또한 아무리 다른 작품과 비슷해도 표절이 아니다.'라는 건
어쩐지 이상합니다. 단순히 제 상식이 잘못되었을 뿐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저작권이라는 게 참 복잡한 듯 싶습니다. 언젠가 날 잡고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음(?)
이라도 얻어봐야 하겠네요. -_-a
가지고 보면, 판결의 요점은 대략 2가지입니다.
1. 시놉시스란 최종적으로 완성된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
2. 설사 시놉시스를 완성된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2번에 대해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이 왕을 보좌한다는 내용이 대체 어느 나라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냐?'라는 반론이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일단 넘어갑시다. 다만,
몇몇 분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시놉시스가 아닌 완성된 드라마
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판결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2번은
'완성된 저작물'이라면 무엇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일테니까요.
문제는 1번입니다. 정말로 시놉시스란 것은 저작물의 자격이 없단 말인가요?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시놉시스 자체가 저작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부터
우선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권리도 뭐도 없는 '유령'이란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유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유령이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시놉시스란 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싶어도 침해할 수 없을 만큼 완성된 저작물
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김종학 프로덕션측은 그런 지극히 불완전한 것으로 수백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많은 홍보 행사로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말이 되는군요. 즉,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유령'을 내세워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이 됩니다. 납득하기 힘드네요. 영화나 드라마의 투자 설명회에선 그런 식으로
종종 시놉시스 혹은 기획안만으로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시놉
시스나 기획안 따위가 저작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어쩐지 상식적
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법과 상식 사이의 괴리일까요?
저작물로 보호되는 창작물의 범위는 꽤 넓다고 들었는데, 시나리오의 기획안 혹은 시놉시스
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시놉시스 단계에 있는 작품들은 누구든 마음
대로 갖다 써도 좋다는 것인데... 물론 제가 스타워즈의 시놉시스만 갖고 대본을 쓴다고 해도,
지금의 스타워즈만한 작품을 쓸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만, 그래도 '저작물이 아니니 마음대로
갖다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안되고, 또한 아무리 다른 작품과 비슷해도 표절이 아니다.'라는 건
어쩐지 이상합니다. 단순히 제 상식이 잘못되었을 뿐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저작권이라는 게 참 복잡한 듯 싶습니다. 언젠가 날 잡고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음(?)
이라도 얻어봐야 하겠네요. -_-a
덧글
저 판결 취지에 따르면,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과연 그 완성된 시나리오가 자기네 시놉시스를 표절한
거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지 심히 헷갈립니다. -_-a
저로서는 함부로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문제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도 저작물이냐와 같은 문제라고 하기도...)
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놉시스 자체에 표절이 있다면 이건 분명한 표절입니다.
-문제는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놉시스'라는 단계는 구상 단계를 이미 뛰어넘어 앞으로의 작업에 있을 프로토타입을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이라면 조각을 할 때 청동을 부어넣을 틀 정도라고 할까요. 뭐, 청동을 붓고 나서 틀을 제거한 후에 표면에 사포질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틀에서 뽑아낸 모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시놉시스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결과는 제작상 엄청나게 큰 결함이나 시놉시스 자체의 폐기가 없다면 바뀔 수 없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저걸 어떻게 완성과 관계없다고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