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연합뉴스 기사 보기)
요즘 계속해서 엄격하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검찰
에서, 결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면서 계속 엄격하게 단속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 행위는 초범도 엄격하게 기소
2.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3.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 계속 보관해도 처벌 대상
4.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알선자는 구속 수사
...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특히 4번이 눈에 띄는데요. 가령, 그동안은 잘 모르고
다운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앗, 이건 위험하다! 당장 지워야지!'하고 잽싸게 삭제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다운받으면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소지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다운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초범도 용서 없이 기소한다고 하니 검찰이 정말
단단히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의심스러우면 아예 다운 자체를 받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단속이 좀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으나, 검찰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아하니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모양입니다. 3월 이
후에 잠시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저장한 적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이미 지워버린 상태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소지죄'로 단속되어 용서
없이 기소 대상인 듯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엄격하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검찰
에서, 결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면서 계속 엄격하게 단속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 행위는 초범도 엄격하게 기소
2.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3.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 계속 보관해도 처벌 대상
4.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
5.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배포 알선자는 구속 수사
... 등의 사항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특히 4번이 눈에 띄는데요. 가령, 그동안은 잘 모르고
다운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앗, 이건 위험하다! 당장 지워야지!'하고 잽싸게 삭제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다운받으면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소지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다운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초범도 용서 없이 기소한다고 하니 검찰이 정말
단단히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의심스러우면 아예 다운 자체를 받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단속이 좀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으나, 검찰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아하니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모양입니다. 3월 이
후에 잠시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저장한 적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이미 지워버린 상태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소지죄'로 단속되어 용서
없이 기소 대상인 듯합니다.
덧글
즉, 이제 와서 하드를 점검하여 의심스러운 파일을 삭제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이 PC에서 다운받은 것은 IP분석결과 맞는데 "이 사람"이 다운받았는지는 확인불가.
또한 아무리 증거를 없앤다 해도 해당 IP를 할당받아 사용한 기간을 대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다운한 것으로 추정되죠.
애초에 개인정보 입력(로그인)을 요하는 곳에서 다운받았으면 서버측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무용지물이라는 것.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걸리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투러브루
다크니스'처럼 이른바 17.9금 작품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쿄도서관 같은데서 토렌트로 받았다면 외국인들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것까지 일일히 검색할정도로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나...
비실재청소년(에로만화, 에로소설)의 경우도 처벌한다는 점은 악법이군요.
저는 실재청소년 및 실재아동이 등장하는 실사물에 한해서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웹하드나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받는 도중에, 다운로드 하는측의 IP를 알아내서 기소하는 방식일것 같네요.
가령,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감상만하고 하드에 다운을 받지 않는다면 처벌 받기 어렵겠죠. 음란사이트 화면에 접속한 그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웹브라우저 상에 표시되있는 이미지 파일을 하나하나 따로 저장하는 경우도, 다운로드 사실을 제3자가 알수 없기 때문에, 낱개의 이미지 저장도 안전할듯요.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실재청소년의 창작물까지 불법화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악법으로 생각됩니다만,
에로소설이나 에로만화를 보는 유저층이 옅은 한국에서 위헌소송까지 벌일 시민단체나, 개인이 있을것 같진 않고,,, 당분간 이 악법이 개선될일은 없을것 같네요.
배포죄는 소지죄와 달리 아동·청소년음란물뿐만 아니라 일반음란물도 대상이되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 내일부터 2년을 날려야한다니...
이렇게나오면 선구자(?)들이 위험한 딥웹존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자극제가 될수있는지는 모르나보네요..
몇시간 투자해서 겨우 추적했더니 더미IP 덥썩물어서 역관광을 당하거나 확장자를 붙일수없는 파일?이 나올겝니다..
빠르게는 시간단위로 웹사이트의 주소가 랜덤으로 바뀌고 검색도 안되서 FBI도 두손다든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잡는다는건지..
이런말하면 제가 옹호하는 것같은데 이런수사가 시작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회피스킬없는 선량한 양민..입니다. 흑막은 건재할겝니다.
제가보기엔 대형유포자만 엄격히단속하고 소지죄를 언급한거는
단순히 일종에 공포정책처럼 보입니다만. . . .
만약에 똑같이 단속한다면 대한민국 남자반이상이 벌금을 헌납해야될것같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4800112&spage=1&date=2012-09-04
저런다고 범죄자가 없어질리가..
랄까 야동본다고 잠정범죄자가 되나요..
실제 범죄자를 예외없는 징역 30년을 때리면 법이 무서워서 범죄 하겠습니까?..
앞뒤가 바뀐 법이네요..
애초에 야동보면 범죄자라는건 애니 보는 사람은 십덕 같은 논리로 밖에 안보임
이제와서 배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