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 음란물 합동 집중 단속 개시

인터넷 음란물 단속 법규 및 대상 안내 (공감 코리아 기사 보기)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의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이 개시
된 모양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라네요.

http://www.kiso.or.kr/camp/index.html

앞서 언급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특설 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의
기준과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등지에 나돌고 있는 소문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
이 너무나 많으니 위쪽 캠페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단속 기준과 판례를 참조하여 잘못된 정
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캠페인 사이트는 실제로 단속을 담당하는 실무 부
서들이 계도 차원에서 만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할만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는 집중 단속이 6월부터 실시된다느니, 6월 개정 아청법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캐릭터가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느니, 아청법이라는 법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라느니
하는 온갖 잘못된 소문이 계속 올라와 아주 범람하고 있더군요.

http://www.kiso.or.kr/camp/precedent.pdf

캠페인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를 PDF 파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덧글

  • 가막새 2013/04/01 18:59 # 삭제 답글

    뭐.. 제휴된 애니는 괜찮겠지요..

    걸리면 그건 아청법이 아니라 저작권 위반이니..

    검사나 형사들이 아청법이라고 우겨서 기소해 버리면

    답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유일한 희망은.. 쥐죽은 듯이 살다가..;

    아청법이 위헌 되길 바래야 겠지요.. 적어도 헌법불합치라도..
  • 푸른별 2013/04/01 21:21 # 답글

    남성향 동인지도 적용하면 걸리겠군요.

    그런데 여성향은...? 수위로 보면 여성향도 남성향 못지않은 걸로 압니다만...
    이건 뭐, '제발 가택수사만은 안돼~ ㅠ_ㅠ' 수준이군요.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왔습니다만,
    갑자기 예비범죄자가 된 느낌이랄까요?

    뭐랄까... 우리나라 경찰 분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 sia06 2013/04/01 22:03 # 답글

    나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집에서 순수하게 생활하는것 뿐인데

    현실은 밖에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랑 비슷한 취급을 당하게 생겼네요.

    높으신 분들은 이 법의 문제점을 정말로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 la+ 2013/04/01 22:33 # 삭제 답글

    그냥 답이없네요. 위험한건 아예 안받는게 상책 r-15사건도 있고해서 조심해야함 ㅡㅡ;;
  • 쩌글링 2013/04/01 22:41 # 삭제 답글

    제발 헛짓거리는 그만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도 안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눈을 돌리는 건지..
    정말로 저런다고 성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 2013/04/02 00:05 # 삭제 답글

    일반 야동도 걸린다는 거군....
  • 미도 미코 2013/04/02 13:19 # 삭제 답글

    아동 음란물 단속이 언제부턴가 일반 음란물로 확대 된 듯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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