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처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꽤 리얼하더군요. 꿈에서 TV 토론을 보고
있었는데요. 제목은 바로 '생명 보호법 찬반토론'이었습니다. TV 토론 시작 전에 사회자가 현
재 시행중인 (물론 꿈 속 상황) '생명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던데요. 무슨 희대의 연
쇄 살인마가 한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 사람이 평소 폭력적인 영화와 만화 등
을 즐겼다는 증언이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이런 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답니다. 그 핵심 조항은
바로 생명 위협물(?)의 제작, 배포, 소지 금지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위협물이란...
* 사람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 매체를 통
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살인 또는 피살 행위
2. 살인에 준하는 생명 위협 행위
3.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혐오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
4. 그밖의 위험한 행위
... 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생명 위협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살인죄나 살인미수
죄에 준해 처벌하고, 소지한 사람은 살인 교사죄나 방조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것이 작중 '생명
보호법'의 내용이었죠. 꿈속에서는 벌써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예비 살인범(?) 수천명을 체포
하는 실적을 올린 상황. 이와 관련해 꿈속에서 제가 보는 가운데 TV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는
데요.
* 반대측
- 창작물에서 가공의 살인 장면이 나오는 것도 금지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법으로 인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가들이 벌써 수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 그밖의 위험 행위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여 무고한 사람을 예비 살인범으로 만들 수 있다.
-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를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 모니터 속 가공의 캐릭터 생명을 보호하기 보다는 실제 사람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
* 찬성측
- 사람 생명 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으니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하다.
- 창작물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 나는 만화에서 주인공이 살인하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따라해 보고 싶어진 경험이 있다.
- 규정의 애매모호함은 나중에 개정안에서 '명백히' 같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해결된다.
- 창작물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꾸 보면 실제 살인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나중에는 TV 토론이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 싸움이 되더니만 찬성측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놈들은 모두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예비 살인자!"
"창작물에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장면을 안 다루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고 싶으냐? 당신 가족이 죽어도 그런 말이 나오냐?"
"사람 죽는 장면을 못보게 한다고 이 난리니, 생명 경시 풍조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 라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반대측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욕을 먹게 되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뭐, 이후 꿈 답게 온갖 난장판이
벌어진 건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째 상당히 리얼한 꿈이라... 자고 일어
나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OTL
PS) 노파심에서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꿈 속의 상황이며,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연상되신다면 기분탓입니다. (죽어라, 도망)
있었는데요. 제목은 바로 '생명 보호법 찬반토론'이었습니다. TV 토론 시작 전에 사회자가 현
재 시행중인 (물론 꿈 속 상황) '생명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던데요. 무슨 희대의 연
쇄 살인마가 한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 사람이 평소 폭력적인 영화와 만화 등
을 즐겼다는 증언이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이런 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답니다. 그 핵심 조항은
바로 생명 위협물(?)의 제작, 배포, 소지 금지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위협물이란...
* 사람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 매체를 통
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1. 살인 또는 피살 행위
2. 살인에 준하는 생명 위협 행위
3.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혐오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
4. 그밖의 위험한 행위
... 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생명 위협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살인죄나 살인미수
죄에 준해 처벌하고, 소지한 사람은 살인 교사죄나 방조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것이 작중 '생명
보호법'의 내용이었죠. 꿈속에서는 벌써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예비 살인범(?) 수천명을 체포
하는 실적을 올린 상황. 이와 관련해 꿈속에서 제가 보는 가운데 TV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는
데요.
* 반대측
- 창작물에서 가공의 살인 장면이 나오는 것도 금지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법으로 인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가들이 벌써 수없이 일자리를 잃었다.
- 그밖의 위험 행위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여 무고한 사람을 예비 살인범으로 만들 수 있다.
-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를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 모니터 속 가공의 캐릭터 생명을 보호하기 보다는 실제 사람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
* 찬성측
- 사람 생명 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으니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하다.
- 창작물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 나는 만화에서 주인공이 살인하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따라해 보고 싶어진 경험이 있다.
- 규정의 애매모호함은 나중에 개정안에서 '명백히' 같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해결된다.
- 창작물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자꾸 보면 실제 살인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나중에는 TV 토론이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 싸움이 되더니만 찬성측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놈들은 모두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예비 살인자!"
"창작물에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장면을 안 다루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고 싶으냐? 당신 가족이 죽어도 그런 말이 나오냐?"
"사람 죽는 장면을 못보게 한다고 이 난리니, 생명 경시 풍조가 너무나 개탄스럽다!"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 라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반대측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욕을 먹게 되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뭐, 이후 꿈 답게 온갖 난장판이
벌어진 건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째 상당히 리얼한 꿈이라... 자고 일어
나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OTL
PS) 노파심에서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꿈 속의 상황이며,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연상되신다면 기분탓입니다. (죽어라, 도망)
태그 : 꿈이야기
덧글
아주 쉬운 꿈이었습니다. (특히 법안 내용 같은 경우) 재미있는 꿈인데 다 잊어
버려서 아쉬운 사례도 많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면 매일매일 꿈 얘기를
올리겠죠. (퍼퍼퍽)
헐리웃이나 국내외 영화제작자,게임제작자들은 인명을 경시하는 반인권주의자들이 되는 겁니까?
여성부가 있는 한 웃을 수 만도 없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