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베 아이 용의자 : 코카인 사용 혐의로 재체포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사)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킬미 베이비' 같은 작품에서 성우로 활동하기도 했던
'타카베 아이'가 2015년 10월에 집에서 마약(코카인)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
로 마약단속법상 소지죄가 적용되어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코카인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용'까지 했다
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모양입니다.) 마약 단속법
상 사용죄가 적용되어 재체포되었답니다.
저는 일본 법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만, 소지죄와 사용죄는 아무래도
형량에서 차이가 크겠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킬미 베이비' 같은 작품에서 성우로 활동하기도 했던
'타카베 아이'가 2015년 10월에 집에서 마약(코카인)을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
로 마약단속법상 소지죄가 적용되어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코카인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용'까지 했다
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모양입니다.) 마약 단속법
상 사용죄가 적용되어 재체포되었답니다.
저는 일본 법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만, 소지죄와 사용죄는 아무래도
형량에서 차이가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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