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만화 해적 사이트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인터넷 프로바이더 협회(JAIPA)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접속 차단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발표하
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접속 차단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감시하여 일부 통신
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일본에서는 전기 통신 사업법을 통해 금지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답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아동 포르노 유
통 방지를 위해'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는 법률상 '긴급피난'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된 예외라는 게 기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정부는 마찬가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만화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JAIPA는 저
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접속 차단이 현행법상 허용된 대응 수
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을 한 모양입
니다.
또한 JAIPA는 '지금까지의 국민, ISP 사업자, 정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부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일본에서는 그외에도
복수의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하네요.
PS) 한편, 또다른 기사를 보니,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2018년 4월
13일 오전의 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가 관방 장관은
사이트 접속 차단이 특별히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
으로 적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다만,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법률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적이고 긴급적인 조치'라는 점,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모양입니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