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 3군데에 대해 준비가 되는 대로 접속 차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NTT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일본의 한 변호사가 '해적판
사이트 3군데의 URL에 대한 통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
기했다고 합니다.
NTT 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2011년부터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변호사는, 우선 회사측과
체결한 인터넷 서비스 계약(ISP 계약)에는 이번에 예고된 접속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 변호사는 회사측에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기술적 방법상 고객의 통신 내용을 불가피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점 (전기통신 사
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도 거론한 모양입니다.
그 변호사는 2018년 4월 26일에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담당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겠네요.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