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구마모토현 경찰 사이버 범죄대책실과 아시키타 경찰서가 발표한 바
에 따르면, 만화 작품을 유튜브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30대 남성 회사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답니다. 좀더 구체적으
로는, 2019년 4월에 '진격의 거인' 및 '원피스'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불특
정 다수의 유저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요. (휴대
단말기로 잡지에 실린 만화를 촬영해서 업로드하거나, 다른 불법 동영상을
가공하여 다시 올리는 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단샤 및 슈에이샤는 '휴대 단말기만 있으면 간단히 동영상
을 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불법 동영상을 투고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 업로드하느 것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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