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미국에서 있었던 '울트라맨' 시리즈의 일본
국외 이용권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모양입니다. 2015년
5월 18일에 일본 법인인 유엠사가 '울트라맨' 시리즈의 일본 국외
에서의 이용권을 츠부라야 프로덕션에게 침해 당했다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에서는 유엠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울트라Q에서 울트라맨
타로까지의 시리즈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무기한 독점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가 진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에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고, 효력이 없
다'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내려졌고, 2018년 5월에 유엠사가 항소,
2019년 12월 5일에 항소심에서도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다'라는 같
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엠사가 여전히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츠부라야 프로덕션측 대리인
의 견해인 것 같은데요. 츠부라야 프로덕션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당사와 유엠 주식회사 간의 미국 소송을 매듭지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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