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2020년 6월 5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되어 법안으로 성립되었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무단으로 업로드된 음악과 영상을, 위
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하는 행위만 위법이었는데, 이번 새로
운 개정안에서는 만화, 서적, 논문, 소프트웨어 등 모든 저작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답니다. (단, 처벌은 친고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
를 받아들여, 웹 사이트의 스크린샷이나 수십 페이지 분량의 만화 가운
데 몇컷 정도 같은 '경미한 것'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은 위법화 대상외라고 합니다.
또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고 접속을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의 운영도 위법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저작권법 개정안은 원래 2019년에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당초의 개정
안은 위법화의 범위가 너무 넓고 엄격하여, 해적판 사이트의 가장 큰
피해자인 만화업계로부터도 '창작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 목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보류되었으며, 이후 기나긴 논의를 거쳐서,
위법화의 범위를 조정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거랍니다. 당초 개정안
에서는, 만화가들 자신도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이나 2차 창작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위법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고 알려져 있죠. (가령,
만화가가 참고 자료로 다른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를 다운받는 것까지도
위법한 것이었답니다.)
https://twitter.com/yamadataro43/status/1238469041741676544
참고로, 트위터에는 벌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법한 것과 합법적인 것의
범위를 소개하는 도표 같은 것도 올라와 있더군요.
태그 : 일본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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