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지된 애니메이션 '도쿄 바빌론' 제작비 청구 소송 (아사히닷컴)
원래 2021년 4월에 방송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중지된 바 있는 TV
애니메이션 '도쿄 BABYLON 2021'과 관련해서, 제작 비용이 지불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 회사인 'GoHands'가 킹레코드를 상대로
미지불된 제작비 약 4억 5천만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 재판
소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인용된 GoHands 측의 주장에 따르면, 킹레코드로부터 '도쿄
BABYLON 2021'의 제작을 하청받아 작년 11월 하순까지 13화분을
납품했다고 하며, 합계 3억 1460만엔의 제작비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분할 지불 예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최초 지불 이후, 2021년 1월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나머지 2억 8160만엔이 지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 계약서는
주고 받지 않았지만 킹레코드와 합의하여 제작에 착수했던 제 14화 -
제 21화의 제작비 1억 7182만엔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GoHands 측의
주장이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쿄 BABYLON 2021'은 2020년 11월에 선공개
된 캐릭터 디자인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의상을 모방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아 큰 논란에 휘말렸으며, 결국 2021년 3월에 제작위원회측
이 '제작 회사와의 신뢰 관계의 결여'를 이유로 제작 중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GoHands 측은 처음에 디자인 모방 논란이 생긴 이후에도,
킹레코드로부터 디자인 수정 의뢰가 있었고, 이에 합의하여 방송을 위해
계속 작업을 진행했지만, 킹레코드의 방침이 바뀌면서 나머지 제작비의
지불이 거부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킹레코드측은 취재에 대해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원고인 GoHands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애니
메이션 제작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디자인을 참고로 하는 일이 널리 행
해지고 있지만, 그린 그림과 참고로 한 것을 비교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획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GoHands에서 그 작업을 맡은 담당자
가 급한 병으로 부재하여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문제가 생겼던 거라
고 해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팬에게는 미안하다. 다만,
의뢰를 받아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GoHands는) 킹레코
드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기업으로, 대단히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머지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하청법에서 금지하고 있
는 지불 지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2021년 4월에 방송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중지된 바 있는 TV
애니메이션 '도쿄 BABYLON 2021'과 관련해서, 제작 비용이 지불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 회사인 'GoHands'가 킹레코드를 상대로
미지불된 제작비 약 4억 5천만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 재판
소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인용된 GoHands 측의 주장에 따르면, 킹레코드로부터 '도쿄
BABYLON 2021'의 제작을 하청받아 작년 11월 하순까지 13화분을
납품했다고 하며, 합계 3억 1460만엔의 제작비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분할 지불 예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최초 지불 이후, 2021년 1월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나머지 2억 8160만엔이 지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 계약서는
주고 받지 않았지만 킹레코드와 합의하여 제작에 착수했던 제 14화 -
제 21화의 제작비 1억 7182만엔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GoHands 측의
주장이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쿄 BABYLON 2021'은 2020년 11월에 선공개
된 캐릭터 디자인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의상을 모방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아 큰 논란에 휘말렸으며, 결국 2021년 3월에 제작위원회측
이 '제작 회사와의 신뢰 관계의 결여'를 이유로 제작 중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GoHands 측은 처음에 디자인 모방 논란이 생긴 이후에도,
킹레코드로부터 디자인 수정 의뢰가 있었고, 이에 합의하여 방송을 위해
계속 작업을 진행했지만, 킹레코드의 방침이 바뀌면서 나머지 제작비의
지불이 거부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킹레코드측은 취재에 대해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원고인 GoHands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애니
메이션 제작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디자인을 참고로 하는 일이 널리 행
해지고 있지만, 그린 그림과 참고로 한 것을 비교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획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GoHands에서 그 작업을 맡은 담당자
가 급한 병으로 부재하여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문제가 생겼던 거라
고 해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팬에게는 미안하다. 다만,
의뢰를 받아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GoHands는) 킹레코
드에 비하면 훨씬 작은 기업으로, 대단히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머지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하청법에서 금지하고 있
는 지불 지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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