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에이샤, 고단샤, 쇼가쿠칸, 카도카와가 클레어 플레어사를 제소 (코믹 나탈리)
일본의 슈에이샤, 고단샤, 쇼가쿠칸, 카도카와 등 4개 출판사가, 미국의
IT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F)를 상대로, 해적판 컨텐츠의 공중 송신과
복제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배상 청구액은 일부 청구로서 각사 1작품, 합계
4작품의 피해 총액 4억 6천만엔이라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플레어(CF)는 국제적인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사업자 가운데 하나이며, CDN 사업자는 세계 각지에 대용량 서버
를 설치하고, 계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를 이들 서버에 일시적으로 복제함
으로써 이용자로부터의 접속을 분산하여, 해당 사이트의 통신 속도를 확
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답니다. 이러한 CDN 서비스는 쾌적한 인터넷 환경
의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원고측은 접속수가 많은
상위 10개의 해적판 사이트 가운데 9개의 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을 이용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듯하더군요.
그래서 원고인 4개 출판사는 고문 변호단과 함께 클라우드 플레어(CF)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분명한 9개의 해적판 사이트를 제시한 다음, 문제의
사이트들이 위법하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 'CF사의 서버를 통한
공중 송신의 정지'와 'CF사가 일본 내에 가지고 있는 서버에 있어서의 일
시적 복제(캐시)의 정지' 그리고 '위법한 것이 분명한 해적판 사이트 운영
자와의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클라우드 플레어사측은 대
상 사이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하며, 무엇
보다 문제의 해적판 사이트가 기존과 같은 통신 속도를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등 클라우드 플레어의 대처에 대해 여러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2019년 6월에 원고측 4개 회사는 '4개사가 지적한 해적판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클라우드 플레어는
일본 내에 있는 회사 서버에 대한 해당 사이트 복제를 중지한다'는 조건으로
클라우드 플레어와 화해를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화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적판 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측의
판단이며, 결국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이러한 클라우드 플레어의 비협력적인 자세가 통신
인프라라고 하는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
해서도 사회에 묻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의 슈에이샤, 고단샤, 쇼가쿠칸, 카도카와 등 4개 출판사가, 미국의
IT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F)를 상대로, 해적판 컨텐츠의 공중 송신과
복제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배상 청구액은 일부 청구로서 각사 1작품, 합계
4작품의 피해 총액 4억 6천만엔이라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플레어(CF)는 국제적인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사업자 가운데 하나이며, CDN 사업자는 세계 각지에 대용량 서버
를 설치하고, 계약한 사이트의 컨텐츠를 이들 서버에 일시적으로 복제함
으로써 이용자로부터의 접속을 분산하여, 해당 사이트의 통신 속도를 확
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답니다. 이러한 CDN 서비스는 쾌적한 인터넷 환경
의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원고측은 접속수가 많은
상위 10개의 해적판 사이트 가운데 9개의 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을 이용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듯하더군요.
그래서 원고인 4개 출판사는 고문 변호단과 함께 클라우드 플레어(CF)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분명한 9개의 해적판 사이트를 제시한 다음, 문제의
사이트들이 위법하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 'CF사의 서버를 통한
공중 송신의 정지'와 'CF사가 일본 내에 가지고 있는 서버에 있어서의 일
시적 복제(캐시)의 정지' 그리고 '위법한 것이 분명한 해적판 사이트 운영
자와의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클라우드 플레어사측은 대
상 사이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하며, 무엇
보다 문제의 해적판 사이트가 기존과 같은 통신 속도를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등 클라우드 플레어의 대처에 대해 여러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2019년 6월에 원고측 4개 회사는 '4개사가 지적한 해적판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클라우드 플레어는
일본 내에 있는 회사 서버에 대한 해당 사이트 복제를 중지한다'는 조건으로
클라우드 플레어와 화해를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화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적판 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측의
판단이며, 결국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이러한 클라우드 플레어의 비협력적인 자세가 통신
인프라라고 하는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
해서도 사회에 묻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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